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어서 서두르세요(7월 24일 까지)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에서 이미지 발췌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기불황 및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아래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준으로 딱 일주일 가량 남았습니다.
□ 서울시는 오는 7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20년 선발인원 : 3,000명
○ ’15∼’19년 선발인원 : 8,061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0.7.6.)이 속한 연도(’20년)에 출생한 만18∼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12.31. 출생자
- 본인소득 : 월 237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단위 : 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20년 청년통장 주요 개선내용
- 본인소득 기준 상향 조정 : 월 220만원 이하 ⇒ 월 237만원 이하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 서울시「꿈나래 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모집인원 : 총 5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20.7.6.)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20.7.6.)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5. 1. 1.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기준 중위소득 90% | 1,581,475 | 2,692,782 | 3,483,519 | 4,274,257 | 5,064,994 | 5,855,731 |
(단위 : 원)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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