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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어서 서두르세요(7월 24일 까지)

by 서치서치 2020. 7. 17.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어서 서두르세요(7월 24일 까지)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에서 이미지 발췌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에서 이미지 발췌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기불황 및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아래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준으로 딱 일주일 가량 남았습니다.





□ 서울시는 오는 7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20년 선발인원 : 3,000명


○ ’15∼’19년 선발인원 : 8,061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0.7.6.)이 속한 연도(’20년)에 출생한 만18∼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12.31. 출생자


- 본인소득 : 월 237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단위 : 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20년 청년통장 주요 개선내용

- 본인소득 기준 상향 조정 : 월 220만원 이하 ⇒ 월 237만원 이하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 서울시「꿈나래 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모집인원 : 총 5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20.7.6.)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20.7.6.)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5. 1. 1.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기준 중위소득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단위 : 원)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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