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06년 도입하여 ’09년(’08년 귀속분)부터 지급하였으며, 자녀장려금은 ’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09.01.(수) ~ 09.15.(수)| 하반기 - 2022.03.01.(화) ~ 03.15.(화)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정산 - 2022년 09월 말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문의전화
국세청 126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부분에서 전부 충족해야 신청조건이 갖춰집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에 변화가 생긴것중 하나가 바로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하여 작년대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인원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만약 지난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5월 정기신청기간(5.1~3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이나 재산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기에 심사기간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수가 없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직접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것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 이용시간 06시~24시
-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신청도움 서비스 이용시간 :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정리
https://socialstory.kr/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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